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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무사 수험일기

노무사 수험 일기 #1 근로기준법 / 앞으로의 공부 방향 / 9월의 목표 (20230904)

노무사 수험 공부를 첫 시작한 날!

아직 9월 초라 개강한 GS0기 강의가 없어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건 살짝 아쉬웠다.

11일에 노단기 김광수T의 민법이 개강하고, 13일에 윌비스에서 이수진T의 노동법(2차)이 개강한다.

개강하자마자 듣기 시작할 계획이다.

 

{인사노무관리}

8월부터 김유미T의 인사노무관리전략노트를 구입해서 간단히 읽고 있다. 4만원대로 책값은 비쌌지만 이건 개정되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예습용으로 미리 구입했는데 잘한 것 같다. 10월쯤에 인사노무관리 GS0기가 개강하니까, 그 전까지 익숙해지려고 한다. 경영 과목이랑 원래도 친하지 않았고, 그래서 책 처음 펼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당황했기에... 강의 시작 전에 많이 접해둬야 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암기도 어느정도 병행하고 싶다. 인사노무관리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서 두문자라는 걸 처음 따보고 있다. 

 

{노동법 2차}

노동법은 내일 이수진T의 작년 사례집을 구해 가볍게 훑어볼 생각이고, 13일 개강 전까지 시험범위 노동법 법령을 다 읽어 볼 계획이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읽었다. 제5장이 여성과 소년인데, 여기는 읽자마자 내가 여자인데도 법이 이정도면 진짜 여자 고용하기 싫게 되어있다 싶었다.... 특히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임산부를 위한 휴직 관련 규정들인데, 출생률 높이려면 이 규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남편의 육아휴직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 휴직들이 '모성 보호'로 묶이고 있는데, 엄마만 육아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ㅠ 아빠도 육아도 참여하고 아이랑도 친해져야지... 법적으로 부성도 보호해주길 바란다. 과연 언제 개정이 될런지...

제74조 제3항의 경우 유산, 사산과 달리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임신 중절이 위법하지 아니한 만큼 이 조항도 조만간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옛날에 생긴 법이라 그런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따로 제정되어 있어서 신기하다 느꼈다(근로기준법 제72조).

 

한편 제12장에 벌칙 조항이 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 벌칙을 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벌칙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냥 다들 사업주들이 자기 부하직원들이 아이를 낳아야 결국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미래세대가 생긴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것은 인간일텐데(이것도 아닌가? 나중엔 인간과 AI가 역전하는 시대가 도래할까? 지금 기술은 한 기술을 인식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버리니,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AI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국 우리의 많은 일자리들이 AI로 대체될텐데, 자칫 인간을 잘못 썼다가 법적으로 문제생기면 귀찮아지니 그냥 AI를 써버리는 시대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법률로써 임출육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이다.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에게 또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을 맡긴 하수급인이 더 관리감독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니 그 때문에 재해보상의 책임을 도급을 맡긴 하수급인에게 지우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조항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고 보인다. 일단은 제1항을 통해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해 놓고, 제2항에서 서면상 계약으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해 두었다. 심지어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하도록 해 두었다. 보통 일을 주는 원수급인이 갑, 하수급인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상 이건 거의 원수급인의 보상 책임 회피를 보장해버리는 조항과 다름 없다 느껴져 씁쓸했다. 물론 아직은 법령만 읽은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접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느껴졌다.

 

{9월 목표}

오늘 정리해 본 9월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노동법(2차)>

- 시험범위 법령 전 1회독

- 이수진T 작년 사례집 구해서 훑어보기

- 이수진T 노동법2차 GS0기 열심히 듣기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김유미 저) 1회독

<민법>

- 김광수T 민법 열심히 듣기

 

여기서 더 +는 되더라도 -는 되지 않길 희망한다.

 

나는 공인노무사 2024년 생동차로 합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