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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무사 수험일기

노무사 수험 일기 #3 이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지(산업안전보건법) (230906)

2023년 9월 6일 노무사 수험 일기
 
{노동법 2차}
1.
어제 못본 산업안전보건법 보는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어길 시 벌금 얼마일까? 요새 아파트 철근 노출 등 사고가 빈번해 특히 이 조항에 눈이 갔고, 벌칙 규정을 먼저 찾아봤다. 와 그런데 벌금 액수가 놀랍다.
 
제171조에 따르면, 무려 1천만원 이하.
 
보고 좀 헛웃음이 나와버렸다. 내가 건설사라도 이정도면 그냥 막 짓고 벌금 내버릴 것 같은데.....
자재값 아껴서 1천만원은 그냥 벌지 않을까요..? 천만원은 너무 낮은데, 법으로 갑자기 몇 억 이상 개정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일테고.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무럭무럭. 아직 내가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에 있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2항만 신설된 것인지 이 조항 자체가 신설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1년 8월 17일에 신설된 따끈따끈한 조항이다. 참 쉴 곳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되어 생긴 조항일 텐데, 뭔가 씁쓸했다. 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챙겨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싶다.
 
3.
벌칙 부분을 쭉 읽으니, 확실히 벌금과 과태료가 싸다. 물가도 오르는데 벌금은 왜 오르지 않는지. 가장 비싼 게 1억 이하다. 좀 더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