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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판례 암기(노동법 총론+개별법)

'영업양도'의 의미 /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30906

230906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영업양도'의 의미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Nw0J4VgDPPw?si=hStmH5HfgqGIXoFw) 

 

□ 영업양도의 의미(대판 2002. 3. 29. 2000두8455)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일영목의조업 인물조 동유일이)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동여일사관의결사인문)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종영조유 조전중일기결)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녁 /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3H-0pLY_vp8?si=aQ9pN33xAXIA9_02)

 

□ 회사분할과 고용관계 승계(대판 2013. 12. 12. 2011두4282)

상법 제530조의 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 분회권의계승 분회근 승대포)

 

(2) 그런데 헌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근이협절정한허 근보법잠효부)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인되는 경우에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총승전 노근설이협절 근동못 신승원)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거부(대판 2013. 12. 12. 2011두4282)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해제회 근해 특사 / 승통알 사통상기 반의표 / 승거분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