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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판례 암기(노동법 총론+개별법)

임원의 근로자성 /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30912

230912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임원의 근로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KNr_El-aE3s?si=IOY1xKRsQeNXjdTR )

 

□ 임원의 근로자성(대판 2003. 9. 26. 2002다64681)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결임등 / 형식명목 직무권한 행사X)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사무 위임 / 고용관계 X)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②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리)

계약의 형식 <<< 계약의 실질

①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 / 매일 출근 /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 제공 / 대가로 보수 지급받음

②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 제공 / 대가로 보수 지급받음

=>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밑줄친 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만 차이가 나니까)

- 근로와 노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 230919) 강의 듣고 나니 매일 출근은 그렇다치고 '위임업무 외에' 이 부분은 의의가 있었다.

 

저녁 /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YSZ5WBQK4tc?si=Xkj-UNrZ8PXc6a-9 )

 

□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판 1995. 9. 15. 94누12067)

(1) 출입국관리법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입법취지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일 뿐 / 사실상 제공한 근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이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법률효과 금지규정 X)

사금 권권법 ★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규정위반 => 근로계약 당연무효 X, 근로관계 정지, 근로계약 해지 가능)

 

(3)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교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근로 중 부상 => 고용계약 당연무효 X, 종속관계 근로제공 임금지급 - 근로자 O,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