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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판례 암기(노동법 총론+개별법)

근로기준법 제6조와 '비교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 /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230913

230913 노동법 판례 암기

 

《참고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점심 / 근로기준법 제6조와 '비교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u1dzWFHBb7I?si=lI6lD_g6zkiccsrG 

https://youtu.be/KvldVGfzQkM?si=w_MGlhDrD-KqNlTJ )

 

□ 근로기준법 제6조와 '비교대상자' (대판 2015. 10. 29. 2013다1051)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차별적 처우의 전제 -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대판 2019. 3. 14. 2015두46321)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②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달리 처우할 필요성 X or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X)

 

저녁 /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lKr52SQO6do?si=eWDvYKy9hk3flGci )

 

□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안동대사건, 대판 2019. 3. 14. 2015두46321)

(1) - 위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 와 동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①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③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실평 기노책작 학경연)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총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